전남농공단지협의회
- 2016. 12. 28. 재정
- 2017. 03. 16. 개정
- 2020. 03. 27. 개정
- 2022. 02. 18. 개정
- 2023. 05. 24. 개정
제 1장 총직
- 제 1조(명칭)
-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전라남도농공단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고 하며, 영문표기는 “Jeollanam-do Association Of Agricultural & Industrial Complexes”이라 표기하고 영문약칭은 JNAIC라 한다.
- 제 2조(목적)
- 협의회는 전라남도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기초단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며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회원 상호간의 경영· 기술정보 교류 및 기초단위 농공단지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룩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소재지)
- 1.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회장 회사가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둔다.
- 2.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에 의거 전라남도 22개 시·군별(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각 농공단지별로 기초단체 협의회(이하“기초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분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 제 4조(사업)
- 1.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 광역, 기초농공단지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농공단지 입주기업 활성화 방안 및 지원시책 수립 등 관련 사업
- ③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기 동향 조사 및 애로 상담과 권익 보호 활동사업
- ④ 농공단지 발전 및 활성화 포럼 운영 및 정책 건의 추진
- ⑤ 농공단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및 농공단지의 날 행사개최
- ⑥ 농공단지 생산제품 공동구매·판로확대 및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사업
- ⑦ 농공단지 입주기업 홍보물 발간, 박람회 참가 지원 및 전시회 개최
- ⑧ 농공단지 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농공단지입주기업 지원 사업
- ⑨ 농공단지 정보화 구축을 통한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및 커뮤니티 운영
- ⑩ 입주기업 노사협력 증진, 인력수급, 생산 활동에 관한 사업
- ⑪ 입주기업 마케팅, 기술교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
- ⑫ 입주기업 근로자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자녀 보육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 ⑬ 입주기업 직무교육, 컨설팅, 정보교류, 세미나, 포럼, 강좌개설 관련 사업
- ⑭ 입주기업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 사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 ⑮ 공장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보급 및 조사, 연구 사업
- ⑯ 고도화 경쟁력 강화 입주업종의 첨단화, 고부가가치화 산학연 연계사업
- ⑰ 산업직접 기반 시설, 산업 기반시설, 공공시설 등의 정비 및 확충 방안 연구
- ⑱ 해외 산업단지 및 국제경제기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 ⑲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친화적인 제조, 유통 활동에 관련된 사업
- ⑳ 그 밖에 사단법인 설립목적에 부합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수익사업)
- 1. 협의회는 제2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 제6조(공익사업)
- 협의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회비 및 기부금 모금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장 회원
- 제7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 1. 협의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관리권자의 동의)으로 하며,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자(개인, 단체)로 한다.
- 2. 정회원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대표이사)가 된다.
- 3. 특별회원은 다음 각 항의 자로 할 수 있다.
- ① 경제단체에 예속된 정치인
- ② 각 중소기업 단체 임원
- ③ 중소기업 관련 연구소 임원
- 4. 시, 군 기초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시·군 기초협의회 대표 회장은 협의회 당연직 이사로 한다.
- 5. 정회원은 협의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①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②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건의 및 자문권
- ③ 협의회 정관에 의한 권리
- 2.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① 협의회 및 기초단체협의회 활동에 협력
- 제9조(회원의 포상 및 징계)
- 1.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 한 자에 대하여는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포상할 수 있다.
- 2. 협의회의 회원으로서의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① 견책 :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의결한다.
- ② 제명 :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3장 임원
- 제10조(임원의 종류)
- 협의회는 다음의 각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① 회장 : 1인
- ② 수석부회장 : 1인
- ③ 부회장 : 20인 이내(기초협의회 대표회장)
- ④ 이사 : 기초협의회 대표
- ⑤ 감사 : 2인
- ⑥ 명예 회장 : 1인
- 제11조(임원의 선임)
- 1. 협의회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기초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광역협의회 임원 활동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 2. 수석부회장은 부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부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3. 부회장은 기초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4. 기초협의회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한다.
임기중 기초협의회장의 교체가 있을 경우에 교체된 기초협의회장의 이사직은 자동소멸 되며, 신규로 선임된 기초협의회장이 당연히 이사직을 승계한다.
- 5. 감사는 이사가 아닌 자로서 법률과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2명을 선출하여 선임한다.
- 6. 직전 회장은 명예회장이 된다.
- 7.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 된 경우에는 궐위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차기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되며 선출에 관한 최종 의결은 이사회를 거쳐 임기종료 전년도 총회에서 선출한다.
- 8. 회장 직무 궐위 시 잔여임기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수행한다.
- 9.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전라남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임원의 임기)
- 1. 회장과 감사,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2.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임기가 12월 이상인 경우에는 궐위일로 부터 2월 이내에 새로이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3. 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개최 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종료되기까지 이를 연장한다.
- 4.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13조(임원의 해임)
- 1.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③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해태(懈怠)하였을 경우.
- ④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부정적인 행동.
-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 1.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① 미성년자
-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③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5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및 궐위 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수석부회장도 유고시에는 부회장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부회장은 각 권역별 업무를 총괄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4. 부회장은 총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5.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④ 제3호의 소집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④ 제3호의 소집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6조(임원의 불신임)
- 1. 임원이 협의회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직무 태만,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당해 임원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이사회에서 불신임을 발의한 경우 회장은 당해 임원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2. 임원의 불신임을 발의한 경우 당해 임원에게 이사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3. 임원을 그 임기 중에 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임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의회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이 아닌 과실에 의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7조(고문 및 자문위원)
- 1. 회장은 기초협의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전라남도협의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를 회장단 회의의 추천과 이사회 동의를 얻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각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 2. 자문위원 위촉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 3. 회장은 협의회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고문 및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 제18조(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9조(정회원)
- 1. 정회원은 (사)전라남도농공단지협의회 기초협의회 소속 입주업체 대표자로 구성한다.
- 2. 총회의 정회원은 상황에 따라 시·군 기초협의회 대표회장이 해당 기초협의회 정회원의 위임을 받아 참가할 수 있다.
- 3. 시·군 기초협의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시·군 기초협의회 개별기업의 정회원 참석이 어려울 경우 개별기업의 위임을 받아 참석 할 수 있다.
- 4. 기초협의회 구성이 완성되지 않은 농공단지를 대표하는 협의회 회장은 농공단지 관리권자인 해당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거나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차기회계 연도 초,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기타 안건은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4. 회장 궐위시 제12조 2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1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2조(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위임할 수 있다.
-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및 결산의 사항
- ④ 사업계획의 승인
- ⑤ 회원의 제명
- ⑥ 기타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및 결산의 사항
- ④ 사업계획의 승인
- ⑤ 회원의 제명
- ⑥ 기타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 1.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 제25조(이사회 구성)
- 1. 협의회 이사회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또한 협의회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 제26조(이사회 소집)
- 1.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이사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③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7일 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7조(이사회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 ① 총회에 부의할 의안
- ②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운영 및 예‧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 ③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④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⑤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⑦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⑧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⑨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⑩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의안과 상황에 따라 회장단회의에 위임하여 의결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회장단 회의는 협의회의 운영을 원만하게 하기위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겸한다. 회장단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기초협의회 대표회장(이사)으로 구성한다. 소집과 의결정족수는 제27조 제28조 규정을 준용한다.
- 제29조(서면결의)
-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0조(회의록)
- 이사회 회의록은 개최 일시, 장소, 출석이사의 수 및 결의사항 등을 기재하여 참석이사의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이를 협의회 사무국에 비치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 제31조(운영위원회 구성)
- 협의회 운영위원회는 회원사중 동종업종 회원사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업종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1. 업종별 운영위원회 구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 2. 업종별 운영위원회 명칭은 업종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32조(운영위원회의 소집)
- 1.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상임 임원과 부회장을 포함한 업종별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제35조(서면결의)
- 회장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36조(회의록)
-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개최일시, 장소, 출석운영위원의 수 및 결의사항 등을 기재하여 참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이를 협의회 사무국에 비치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 제37조(재산의 구분)
- 1. 협의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2. 기본재산은 본회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의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 3.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8조(재산의 관리)
- 1. 협의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9조(재원)
- 1. 협의회의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 ① 회원의 회비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③ 기업 또는 단체의 후원금,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
- ④ 기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⑤ 기타
- 제40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1조(예산편성 및 결산)
- 1. 본회는 회계연도 20일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2.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제42조(회계감사)
- 감사는 사업 및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43조(임원의 보수)
-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44조(차입금)
- 본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사무부서
- 제45조(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 1.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2. 사무국장은 회장의 위임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 3. 이 정관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사무국의 조직, 업무 및 상근직원 보수기준 등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46조(사무국)
-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본부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3. 기초협의회의 효율적 관리와 인적 물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각 권역별로 권역별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 4. 본부 사무국과 각 권역별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47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 1.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공적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소속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겸임 및 파견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 제48조(법인해산)
- 1.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전라남도)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취지를 등기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49조(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전라남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0조(업무보고)
-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전라남도)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51조(준용규정)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획재정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준용한다.
- 제52조(운영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전라남도)의 허가를 받고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업년도)
- 사업년도는 설립등기 일로부터 당해년도 말까지로 한다.
- 제3조(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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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정관 시행 전에 사단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본다.
- ② 이 정관에 의한 사단법인 설립 당시 임원의 임기는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작한다.
-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 제5조(정관 변경)
- 2020년 3월 27일 전남 함평군 해보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 일부를 변경하였다.
- 제6조(정관 개정)
- 2022년 2월 18일 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정관 일부를 개정하였다.
- 7조(정관 개정)
- 22023년 5월 24일 전남 영암군 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정관 전부를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