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라남도농공단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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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공단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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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 정관
  • 2016. 12. 28. 재정
  • 2020. 03. 27. 개정
  • 2022. 02. 18. 개정
  • 2023. 05. 24.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 이라 칭한다)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사업과 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공동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부과 징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협의회의 발전과 회원사의 생산 등 제반 경영활동을 원활히 지원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협의회 소속 회원사(임대사업자 포함)전체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의 징수와 사용 등에 관하여 적용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정회원의 자격과 일반회원의 자격)
1.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입회절차를 통해 당연직 정회원이 된다.
2. 정회원의 자격은 개별기업이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주승인서(공장등록증)를 발급받고 본 협의회의 연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3. 일반회원의 자격은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장등록증을 발급받고 본 협의회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업체를 말한다.
제4조(징수대상)
1. 부담금은 전라남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한다.
2. 징수대상은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
제5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각호의 비용에 사용한다.
1. 정관 제4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2. 전라남도농공단지 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제6조(부담금의 결정)
1. 부담금은 매년 당해 연도 소요비용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2. 총회에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 제출하되 수개년도에 걸쳐 시행될 사업이 포함될 경우 개별사업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첨부한다.
제7조(부과기준 및 시기)
연 회비는 각 입주기업별 회원가입 신청서와 동시에 납부한다.
연 회비 납주시기 정보제공
내용 금액 적용시점 납부시점
년 회비의 납부 120,000원 회원가입신청 매년 4월말일 이전
제8조(회비의 납기)
회비는 제7조 납부 시점으로 한다.
제9조(체납조치)
부담금을 납기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할 경우 정관 제9조의 3항 회비납부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판단하여 제8조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다.

부칙

제1조(규정의변경)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제2조(규정 위임)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규정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조(규정의 효력)
효력은 총회 승인일로부터 발생한다.
제4조(임원회비 규정개정)
2023년 5월 24일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정관, 임원회비 규정을 변경하면서, 정회원의 년 회비를 폐지함에 따라 본 규정을 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