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공단지협의회
- 2016. 12. 28. 재정
- 2020. 03. 27. 개정
- 2022. 02. 18. 개정
- 2023. 05. 24. 개정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전라남도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 이라 칭한다)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사업과 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공동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부과 징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협의회의 발전과 회원사의 생산 등 제반 경영활동을 원활히 지원하는데 있다.
- 제2조(적용)
- 이 규정은 협의회 소속 회원사(임대사업자 포함)전체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의 징수와 사용 등에 관하여 적용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정회원의 자격과 일반회원의 자격)
- 1.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입회절차를 통해 당연직 정회원이 된다.
- 2. 정회원의 자격은 개별기업이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주승인서(공장등록증)를 발급받고 본 협의회의 연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 3. 일반회원의 자격은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장등록증을 발급받고 본 협의회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업체를 말한다.
- 제4조(징수대상)
- 1. 부담금은 전라남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한다.
- 2. 징수대상은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
- 제5조(부담금의 사용)
- 부담금은 각호의 비용에 사용한다.
- 1. 정관 제4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2. 전라남도농공단지 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 제6조(부담금의 결정)
- 1. 부담금은 매년 당해 연도 소요비용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 2. 총회에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 제출하되 수개년도에 걸쳐 시행될 사업이 포함될 경우 개별사업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첨부한다.
- 제7조(부과기준 및 시기)
- 연 회비는 각 입주기업별 회원가입 신청서와 동시에 납부한다.
-
연 회비 납주시기 정보제공
내용 |
금액 |
적용시점 |
납부시점 |
년 회비의 납부 |
120,000원 |
회원가입신청 |
매년 4월말일 이전 |
- 제8조(회비의 납기)
- 회비는 제7조 납부 시점으로 한다.
- 제9조(체납조치)
- 부담금을 납기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할 경우 정관 제9조의 3항 회비납부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판단하여 제8조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다.
부칙
- 제1조(규정의변경)
-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 제2조(규정 위임)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규정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3조(규정의 효력)
- 효력은 총회 승인일로부터 발생한다.
- 제4조(임원회비 규정개정)
- 2023년 5월 24일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정관, 임원회비 규정을 변경하면서, 정회원의 년 회비를 폐지함에 따라 본 규정을 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