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라남도농공단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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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공단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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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 정관
  • 2016. 12. 28. 재정
  • 2018. 02. 26. 개정
  • 2020. 03. 27. 개정
  • 2022. 02. 18. 개정
  • 2023. 05. 24.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 이라 칭한다)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사업과 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협의회 임원으로부터 기부 받아 협의회의 발전과 사무국 운영을 원활히 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협의회 소속 임원의 부담금(기부금)의 징수와 사용 등에 관하여 적용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단 회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임원의 자격)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정관 제11조에 따른다.
  1. ① 회장 : 1인
  2. ② 수석 부회장 : 1인
  3. ③ 부회장 : 20인 이내
  4. ④ 이사 : 시·군 기초협의회 대표 20인 이내
  5. ⑤ 감사 : 2인
  6. ⑥ 명예 회장 : 1인
  7. ⑦ 고문 : 약간 명.
제4조(임원회비의 사용)
임원이 납부한 임원회비(기부금)는 각호의 비용에 사용한다.
  1. ① 정관 제4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2. ② 전라남도농공단지 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제5조(부담금의 결정)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전에 결정한다.
제6조(납부시기)
임원회비는 정기총회 전에 납부한다.
납부시기 정보제공
임원 금액 비고
1. 회장 3,000,000원(삼백만원) 1인
2. 수석부회장 1,500,000원(일백오십만원) 1인
3. 부회장 300,000원(삼십만원) 20인 이내
4. 기초협의회장 500,000원(오십만원) 기초협의회
5. 명예회장 500,000원(오십만원) 1인
6. 감사 300,000원(삼십만원) 2인
7. 고문 300,000원(삼십만원) 약간명

부칙

제1조(규정의변경)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회장단회의 의결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규정 위임)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규정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조(규정의 효력)
본 규정의 효력은 이사회 결정으로부터 발생한다.
제4조(임원회비 규정개정)
2018년 2월 26일 정기총회에서 제6조 임원회비 금액을 변경하였다.
2020년 3월 27일 임시총회에서 제6조 임원회비 금액 및 규정을 변경하였다.
2022년 2월 18일 정기총회에서 제6조 임원회비 금액 및 규정을 변경하였다.
2023년 5월 24일 정기총회에서 제3조 임원의 자격, 정수, 제6조 임원회비 금액 및 규정을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