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공단지협의회
- 2016. 12. 28. 재정
- 2018. 02. 26. 개정
- 2020. 03. 27. 개정
- 2022. 02. 18. 개정
- 2023. 05. 24. 개정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전라남도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 이라 칭한다)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사업과 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협의회 임원으로부터 기부 받아 협의회의 발전과 사무국 운영을 원활히 하는 데 있다.
- 제2조(적용)
- 이 규정은 협의회 소속 임원의 부담금(기부금)의 징수와 사용 등에 관하여 적용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단 회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임원의 자격)
-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정관 제11조에 따른다.
- ① 회장 : 1인
- ② 수석 부회장 : 1인
- ③ 부회장 : 20인 이내
- ④ 이사 : 시·군 기초협의회 대표 20인 이내
- ⑤ 감사 : 2인
- ⑥ 명예 회장 : 1인
- ⑦ 고문 : 약간 명.
- 제4조(임원회비의 사용)
- 임원이 납부한 임원회비(기부금)는 각호의 비용에 사용한다.
- ① 정관 제4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② 전라남도농공단지 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 제5조(부담금의 결정)
-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전에 결정한다.
- 제6조(납부시기)
- 임원회비는 정기총회 전에 납부한다.
-
납부시기 정보제공
임원 |
금액 |
비고 |
1. 회장 |
3,000,000원(삼백만원) |
1인 |
2. 수석부회장 |
1,500,000원(일백오십만원) |
1인 |
3. 부회장 |
300,000원(삼십만원) |
20인 이내 |
4. 기초협의회장 |
500,000원(오십만원) |
기초협의회 |
5. 명예회장 |
500,000원(오십만원) |
1인 |
6. 감사 |
300,000원(삼십만원) |
2인 |
7. 고문 |
300,000원(삼십만원) |
약간명 |
부칙
- 제1조(규정의변경)
-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회장단회의 의결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조(규정 위임)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규정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3조(규정의 효력)
- 본 규정의 효력은 이사회 결정으로부터 발생한다.
- 제4조(임원회비 규정개정)
- 2018년 2월 26일 정기총회에서 제6조 임원회비 금액을 변경하였다.
- 2020년 3월 27일 임시총회에서 제6조 임원회비 금액 및 규정을 변경하였다.
- 2022년 2월 18일 정기총회에서 제6조 임원회비 금액 및 규정을 변경하였다.
- 2023년 5월 24일 정기총회에서 제3조 임원의 자격, 정수, 제6조 임원회비 금액 및 규정을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