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현장간담회2차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4-10-16
조회수168
-일시 : '24.10.15(화)11:00~13:30
-장소 : (주)에스씨 1층 회의실
-참석인원 : 17명
행정안전부(3) : 지역경제지원국장 조성환 중앙규제팀장, 고혜영 사무관
전라남도(6) : 조선희 산단개발과장, 김남규 산단지원팀장, 정태민 주무관
정혜정 법무담당관등 3명
함평군(5) : 임만규 부군수, 기획예산실장등 4명
전라남도농공단지협의회(3) : 서규정 회장, 김갑영 대표, 임현근 사무국장
- 안건 : 농공단지 용도지역 건폐율 완화(70%에서 80%로 조정)
* 중앙규제혁신위원회(24.10.19/서울청사) 안건으로 심의할 예정인데, 본협의회가 건의한대로
농공단지 용도지역 건폐율이 상향 조정될 전망임
-장소 : (주)에스씨 1층 회의실
-참석인원 : 17명
행정안전부(3) : 지역경제지원국장 조성환 중앙규제팀장, 고혜영 사무관
전라남도(6) : 조선희 산단개발과장, 김남규 산단지원팀장, 정태민 주무관
정혜정 법무담당관등 3명
함평군(5) : 임만규 부군수, 기획예산실장등 4명
전라남도농공단지협의회(3) : 서규정 회장, 김갑영 대표, 임현근 사무국장
- 안건 : 농공단지 용도지역 건폐율 완화(70%에서 80%로 조정)
* 중앙규제혁신위원회(24.10.19/서울청사) 안건으로 심의할 예정인데, 본협의회가 건의한대로
농공단지 용도지역 건폐율이 상향 조정될 전망임